다중이용시설 대상 민·관 합동점검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충주시가 다음 달 10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충주시지원센터와 충주시장애인단체와 함께 단속반을 편성, 민원과 주차위반이 다수 발생한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등지를 중점 점검하게 된다.(사진)

주요 점검사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한 특별구역으로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다.

또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탑승하지 않을 경우 주차할 수 없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적발 차량에거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고, 주차방해 행위 최대 50만원, 주차표지 부정사용 최대 20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신승철 노인장애인과장은 “이번 점검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 홍보와 인식개선을 위해 추진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불법행위 단속을 병행해 장애인 이동편의가 증진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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