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윤규상 기자]충주소방서가 비상구 폐쇄와 장애물 적치 등 소방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소방서에 따르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피난·방화시설을 폐쇄(잠금 포함) 또는 훼손하는 등의 행위와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 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이다.

피난·방화시설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도 단속대상이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와 문화·집회시설, 판매·운수·숙박·위락시설이며, 위법이 확인될 경우 신고자에게 1회당 현금 10만원을 지급한다.

신고 방법은 소방서를 직접 방문해 증빙자료를 첨부한 뒤 불법행위 신고서를 작성·제출하거나 우편과 팩스,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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