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의심 사이트, 배송지연, 합산과세 등에 주의해야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최근 해외직구(해외 직접배송, 배송대행, 구매대행) 규모의 증가와 함께 관련 소비자 불만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대규모 할인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11월 29일)를 앞두고 국내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연말까지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불만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소비자원은 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방법과 주요 상담사례를 소개하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직구 반입 건수는 2017년 2359만건에서 2018년 3226만건으로 2019년 6월 현재 2124만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42.0%가 증가했다.

반면 온라인 해외구매 소비자불만 건수는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 접수 건은 2017년 1만5472건에서 2018년 2만1694건, 2019년 6월 현재 1만1081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16.9%가 증가했다.

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 7가지 쇼핑 꿀팁은 △SNS 광고를 통한 사기의심 사이트 거래에 주의한다.

연중 할인이 가장 많은 시기인 블랙프라이데이를 전후해 큰 폭의 할인율을 내세운 사기의심 사이트들이 많이 생겨난다. 이러한 사기의심 사이트들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많다. 판매품목도 이전에는 일부 고가 제품(명품 가방, 고가 패딩 등)에 한정됐으나 최근에는 소액 다품종(중저가 의류, 다이어트 식품, 운동화 등)으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따라서 구매 전에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서 사기의심 사이트 목록과 ‘해외직구 사기의심 사이트 피해예방 가이드’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거래소비자포털’의 ‘차지백 서비스 가이드’를 참고해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한다. 차지백 서비스는 국제거래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거래량 폭증으로 국내까지 배송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음을 고려한다.

△배송과정 중 제품이 분실될 경우 폴리스 리포트를 통해 배상을 요구한다.

분실·도난 피해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고 현지 판매업체와 배송대행사가 서로 책임을 전가해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에는 온라인으로 현지 경찰에 물품 도난신고(폴리스 리포트 작성)를 하고 해외 쇼핑몰 측에 적극적으로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

온라인 폴리스 리포트 작성 방법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 참조단, 미국 지역 중 델라웨어와 뉴저지에서는 온라인으로 폴리스 리포트 작성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 필요(캘리포니아, 오레곤 일부 도시 가능)

△한 국가에서 구매한 물품이 같은 날에 입항하면 합산과세 될 수 있다.

블랙프라이데이 등 할인 행사 기간에 여러 가지 물품을 구매할 경우 면세한도를 넘겨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다. 각기 다른 날짜에 면세한도 이내로 물품을 구매했더라도 한 국가에서 구매한 물품은 국내 입항일이 같으면 합산해서 과세되므로 유의한다.

△국내 오픈 마켓에 입점한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와의 거래에 유의한다.

△ 국내 A/S 가능 여부, 수리 비용, 서비스 업체 등을 사전에 확인한다.

△ 해외 배송료 등 추가 비용을 고려해 국내외 구매 가격을 비교한다.

최근 블랙프라이데이 시즌에 맞춰 국내 쇼핑몰에서도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구매 전에 국내외 구매 가격을 꼼꼼히 비교해 본다.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해외직구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crossborder.kca.go.kr)’에 게시된 ‘해외직구 피해예방 체크포인트’, 사기의심 사이트 및 소비자상담 사례 등을 참고해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 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내 사업자 관련 피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해외 사업자 관련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orssborder.kca.go.kr)’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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