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운명의 날이 밝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는 28일 오전 10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 시·도에 모두 한 곳씩 혁신도시를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충청권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김종민,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전국 시·도 가운데 대전과 충남에만 혁신도시가 없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없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했고, 특히 지역 청년들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신규 채용인력의 30%를 지역인재로 뽑도록 하는 혜택을 받지 못했다.

다행히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도 지역인재를 의무채용하도록 지난달 법률이 개정됐다. 대전 17곳, 세종 1곳, 충남 1곳, 충북 1곳 등 충청권 공공기관 20곳이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에 추가됐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은 올해 21%, 내년 24%, 2021년 27%, 2022년 이후 30%로 늘어난다.

이 비율을 대전지역 공공기관들의 올해 채용계획 추정 인원 3천명에 적용하면 올해 630명, 내년 720명, 2021년 810명, 2022년 이후 900명 일자리가 지역 청년들의 몫이 된다.

여기에 혁신도시가 지정되면 공공기관을 추가 유치해 지역 청년 일자리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28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열리는 민주당 충청권 당정협의회를 통해 균특법 개정에 당이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균특법이 개정되면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된 역차별이 해소되고 국가 균형발전 완성도도 높아질 것"이라며 말했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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