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곽근만 기자]'옥상옥’이냐, ‘지역 체육발전을 위한 재능기부’냐.

민간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충북도체육회 상임부회장을 폐지하자는 여론이 일고 있다.

사무처장의 업무와 중복되고 자치단체장이 체육회장을 역임했던 이제까지와는 달리 앞으로는 그 필요성이 크게 축소될 것이라는 데 따른 것이다.

충북도체육회 상임부회장은 당연직 회장인 충북도지사가 바쁜 도정때문에 미처 챙기지 못하는 각종 대회 참석 및 선수단 격려와 대외 활동 등을 해 오고 있다.

임기는 4년의 비상근직으로 월급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매월 150만원 가량의 업무 추진비가 지급되고 있다.

이외에도 별도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매년 수천만원의 예산이 상임부회장에게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내년부터 체육회장을 지사가 아닌 민간인이 맡게 되면서 사실상 상임부회장의 역할이 없어지게 된 것이다.

지사가 회장을 맡을 때와 달리 민간 체육회장은 체육회장 역할에 더욱 충실할 것이기 때문에 상임부회장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더욱이 상임 부회장은 사실상 체육회 사무처장과 업무가 중복돼 '옥상옥’이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어 상임부회장 폐지 여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런 까닭에 전국 광역자치단체들 중 상임부회장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충북과 경남 등 극히 일부 광역자치단체들이다.

대전과 인천 등은 올부터 상임부회장 제도를 폐지했다.

기초자치단체이지만 청주시체육회의 경우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폐합 된 2016년부터는 상임부회장 제도를 없앴다.

상임부회장 체제의 역기능이 순기능보다 크다고 판단해서다.

한 체육 관계자는 “수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상임부회장 제도를 유지하는 게 예산 낭비는 아닌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면서 “더욱이 민간 체육회장이 출범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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