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내 불법주정차 단속, 안전시설물 설치 보수 등 약속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 최근 ‘민식이법’이 화두에 오르며, 스쿨존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논산시가 논산계룡교육지원청, 논산경찰서와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손잡았다.

논산시는 28일 동성초등학교 앞 스쿨존 현장에서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유미선), 논산경찰서(서장 장창우)와 ‘논산 학생 교통안전지원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에 따라 논산시는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 단속, 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 등 행·재정적 지원을, 교육지원청은 학생 안전에 수반되는 각종 안전교육과 스쿨존 내 안전시설물 관리 · 개선을, 경찰서는 스쿨존 내 과속 등 법규위반 단속, 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 등에 적극 나설 것을 약속했다.

오늘 협약은 지난 21일 ‘민식이법’이 국회 행안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지만, 법이 시행되려면 국회 본회의 가결절차를 거쳐야 함에 따라, 지방정부와 유관기관이 어린이와 학생의 안전을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지난 9월 아산에서 발생한 민식이의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민과 시민의 마음을 아프게했다”며, “막을 수 있는 안전사고로 인해 미래를 이끌어 나갈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카메라 설치, 교통사고 빅데이터공유 및 활용을 통한 예방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등 시민 모두가 안전한 동고동락 논산 구현하기 위해 협력과 공감을 바탕으로 시민사회, 유관기관과 함께 힘을 모아간다는 방침이다. 논산 유환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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