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인 ㈜케이피아이에이치(KPIH)의 불법 선분양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한 KPIH에 대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유성구청은 KPIH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분양 신고도 하지 않고 상가 일부를 분양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했다며 지난 8월 KPIH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그러나 KPIH를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업자 KPIH 의뢰를 받은 부동산신탁회사가 일부 상가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기는 했지만, 이를 정식 분양 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비슷한 사례를 다룬 판결문을 검토했는데 정식 계약으로 보려면 중도금과 잔금 등 지급 시기를 정하고 위약금 지급조항도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KPIH와 투자자는 이 같은 조건을 정하지 않아 정식 분양 계약을 맺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KPIH는 2022년 말까지 유성구 구암동 일원 10만2080㎡ 부지에 복합여객터미널을 비롯해 환승시설(BRT 환승센터, 환승주차장), 문화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행복주택, 지원시설 등을 짓는 7900억원 규모의 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사업을 맡고 있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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