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엄재천 기자]하유정(54·더불어민주당·보은) 충북도의원이 28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11대 충북도의회가 개원한 지 1년 4개월여 만에 중도 낙마한 도의원은 모두 3명으로 늘었다.

역대 도의회 가운데 5대 의회와 함께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의원직을 상실한 도의원이 가장 많은 불명예를 안게 됐다. 공석인 도의원 자리는 내년 4월 치러질 21대 총선에서 재·보궐선거를 통해 뽑을 예정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하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하 의원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기각했다.

이날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하 의원은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 당원 자격도 자동 상실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11대 도의회의 도의원 중도 탈락은 이번이 세 번째다. 도의원 수는 기존 32명에서 29명으로 줄었다.

앞서 지난 7월 임기중(청주10·민주당) 전 도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처음으로 11대 도의회를 떠났다. 임 전 의원은 민주당 청주시의원 시절이던 지난해 4월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에게 6.13 지방선거 공천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를 받았다.

한 달 뒤인 8월에는 박병진(한국당·영동1) 전 도의원이 옷을 벗었다.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그는 대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의 원심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는다.

박 전 의원은 2016년 10대 도의장 선거를 앞두고 그해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당시 강현삼 전 도의원에게 지지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역대 도의회 가운데 임기 중 직위를 상실한 의원은 5대와 11대가 각각 3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6대 2명, 4·9대 각 1명이다. 이 중 6대 때는 금품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4명이 스스로 옷을 벗어 모두 6명이 중도 하차했다.

충북도의원의 불명예 퇴진이 잇따르자 지역 시민단체는 각 정당의 반성을 촉구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 “사상 초유의 도의원 낙마 사태는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라며 “거대 양당의 정치적 꼼수가 책임정치를 무너뜨리고 무책임한 공천을 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엄재천·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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