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곽근만 기자]충북 도내 골프장들은 농약의 안전사용 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7~9월 도내 38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농약잔류량 검사를 한 결과 고독성 및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하반기 실태조사에서는 도내 38개 골프장의 수질(유출수, 폰드) 및 토양시료(그린, 페어웨이) 등 총 354건의 샘플을 채취해 맹독성·고독성(3종), 잔디사용금지농약(7종), 일반농약(18종)의 잔류량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골프장에서 녹병 등 방제를 위해 사용하는 일반농약(10종)이 미량 검출됐지만, 잔디에 사용이 금지된 맹‧고독성 및 잔디사용 금지 농약은 모든 시료에서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맹‧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는 골프장에는 1000만원 이하,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골프장의 맹‧고독성농약 사용여부 및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환경부 고시로 지정된 방법에 따라 시‧군 합동으로 상반기(4~6월), 하반기(7~9월) 두 차례로 나눠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곽근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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