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요소 '복장·벌점 규정' 제외 등
충북교육청, 도내 전체 학교 개정 권고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충북도교육청이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학생생활 규정이나 현재 규정과 맞지 않는 학교 규칙에 대한 개정에 나섰다.

2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공동체헌장에 기반을 둔 생활협약이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학교 규칙'과 '학생생활 규정' 개정 권고안을 마련, 각급 학교에 시달했다.

개정을 권고한 대표적인 사항은 학생생활 규정 중 인권침해 논란을 빚을 수 있는 복장 규정과 휴대전화기 규정, 벌점 규정, 과도한 징계 규정, 이성 교제 관련 등이다.

학교 규칙 중에서는 △교권보호위원회 규정 반영 △중·고교입학 시기 완화 △기숙사 규정 반영 △교육 3주체(학생·교사·학부모) 의견 수렴을 통한 학칙개정 △학칙준수 서약식 조항 △수업료·납부금 관련 체납자 조치 조항 등 10개 항목이다.

이 가운데 서약서·보증인 조항과 수업료·납부금 관련 체납자 조치 조항은 삭제를 권고했다.

서약서는 서약식으로 대체할 수 있고, 보증인은 학생이나 학부모 동의서(확인서)를 받으면 된다. 수업료나 납부금으로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도교육청은 2016년 5월 31일 ‘교육공동체 구성원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한다’ 등 11개 항목의 헌장과 32개 조항의 실천규약이 담긴 ‘충북도교육공동체헌장’을 선포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기 감사 결과, 학교 규칙 관련 공통 지적사항을 각급 학교에서 반영해 교육공동체 헌장에 기반을 둔 교육 3주체 생활협약이 학교 현장에 안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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