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우태욱 이사장에 대한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충주교육지원청이 학교장 징계 요구 불응을 이유로 학교법인 신명학원(충원고·신명중 소유) 우태욱 이사장에게 내린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신우정 부장판사)는 28일 우 이사장이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 이사장에 대한 교육청의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충북도교육청은 2016년 방명화 교사의 사학비리 폭로를 계기로 그해 9월과 2017년 3월 두 차례 신명학원 특정감사를 통해 총 23건을 적발하고 학교장 등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으나, 신명학원 측이 이에 불응하자 지난 7월 22일 우 이사장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 충북에서 대학교 법인을 제외한 학교법인 이사장의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첫 사례였다.

우 이사장 측은 이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신명학원은 특정감사의 배경·과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등 4명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했으나 모두 각하되거나 기각됐다. 신명학원도 특정감사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사립학교법 위반)로 약식재판에 회부돼 벌금 500만원을 받은 뒤 청구한 정식재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신명학원 비리 폭로로 파면됐던 방 교사는 지난 4월 대법원 확정판결로 복직했으나 10월 다시 해임 처분돼 논란이 됐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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