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대전시와 충남도를 혁신도시로 지정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입법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 시·도에 모두 한곳씩 혁신도시를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않은 자치단체장이 국토부 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전국 시·도 가운데 대전과 충남에만 혁신도시가 없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없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지역 청년들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신규 채용인력의 30%를 지역인재로 뽑도록 하는 혜택도 받지 못했다.

다행히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도 지역인재를 의무채용하도록 지난달 법률이 개정됐다. 대전 17곳, 세종 1곳, 충남 1곳, 충북 1곳 등 충청권 공공기관 20곳이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에 추가됐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은 올해 21%, 내년 24%, 2021년 27%, 2022년 이후 30%로 늘어난다.

이 비율을 대전지역 공공기관들의 올해 채용계획 추정 인원 3000명에 적용하면 올해 630명, 내년 720명, 2021년 810명, 2022년 이후 900명 일자리가 지역 청년들의 몫이 된다.

여기에 혁신도시가 지정되면 공공기관을 추가 유치해 지역 청년 일자리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충청권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김종민,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법안 심사 소위 통과 이후 균특법 개정안은 산자위 전체 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을 거쳐야 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첫 관문을 넘은 만큼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충남 혁신도시는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국회 본회의 통과 때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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