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시는 2~31일 건설기계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점검 사항은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여부, 자가용 건설기계의 불법영업행위, 등록기준 미달 및 불법 건설기계사업자 단속 등이다.

시는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행정처분이나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한종수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