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이주기업 임직원 자녀 학교 전·입학 배려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자유한국당 이종배(충북 충주·사진) 국회의원이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종배 국회의원실에 기업도시는 민간기업이 산업·연구·관광·레저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로 현재 충주와 원주, 태안, 연암·해남 등 4곳이 지정돼 있다.

그러나 기업도시가 자족형 복합신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정주여건의 핵심인 초·중·고등학교가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일각에서는 기업도시 내 공공기관과 기업 등을 따라 이주하는 직원이 그 자녀를 기업도시 내 학교로 전·입학을 시킬 경우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럴 경우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어 해당지역으로 이주하게 될 공공기관과 기업체 임직원 자녀들은 원활한 전·입학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종배 의원은 “기업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기업 임직원 자녀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주기업 임직원 자녀가 학교 전·입학 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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