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현병 인한 심신미약”…치료감호 명령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이혼한 전처 집을 찾아가 창문 등을 부수는 행위를 반복한 50대 조현병 환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3일 새벽 5시께 청주시 흥덕구 전처 B(47)씨의 집을 찾아 벽돌로 발코니 유리창을 부수고 집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범 체포됐다가 풀려난 A씨는 같은날 오후 5시 45분께 또다시 B씨 집을 무단 침입했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A씨는 지난 2월 재결합을 요구에도 만나주지 않는 B씨의 집을 무단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받았고, 지난 5월에도 똑같은 범행을 저질러 징역 4월의 실형 선고를 받았다. 수감 중 세 번째 사건 재판을 받은 A씨는 첫 번째 사건 집행유예까지 실효되면 총 2년 10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재판부는 “전처와 자녀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해 재범 위험성이 있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베란다 창문을 부수고 주거에 침입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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