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도근 기자]결별한 전 여자친구가 사귀는 새 연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태국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2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30일 새벽 2시 30분께 진천군 진천읍 한 골목에서 자신의 전 여자친구와 만나는 자국인 B(29)씨를 수차례 폭행한 뒤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자신과 헤어진 여자친구가 B씨와 교제하자 ‘애인을 빼앗겼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오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 수법은 나쁘지만,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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