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폐기물 처리시설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사업규모를 시설의 허가용량의 130%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변재일(더불어민주당·청주 청원구) 국회의원은 지난달 29일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을 정할 때 승인기관의 장이나 환경부 장관은 폐기물 처분시설 용량의 130%를 사업규모로 정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폐기물 처분시설 환경영향평가에도 적용하도록 정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거나 그 적합여부를 통보받은 후 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후 처분용량을 100분의 30 이상 변경할 때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거나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폐기물 처분시설이 허가받은 처분용량의 13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나 폐기물 처리업계에서는 상습적으로 처분용량의 130% 가까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관행처럼 굳어져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일부 폐기물 처분시설은 허가받은 용량의 두 배 이상을 초과해 처분하는 등 허가 용량 이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어 주변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하지만 현재 환경영향평가는 폐기물 처리업의 사업규모에 대해 처분용량의 100%를 적용하고 있어 처분용량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변 의원은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승인기관의 장이나 환경부 장관이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을 정할 때 폐기물 처분시설 용량의 130%를 사업규모로 정하도록 했다.

부칙에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도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를 포함했다.

변재일 의원은 “폐기물 처리시설이 허가받은 처분용량 이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용량을 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폐기물 처리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축소되어 반영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 개정을 통해 폐기물 처분시설이 주변 주민과 환경에 주는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폐기물 처분시설 설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재천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