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유환권 기자] 공주소방서는 비상구의 통로 폐쇄나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를 촬영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비상구와 복도·통로 등에는 피난에 지장을 초래하는 폐쇄(잠금 포함)·차단·물건적치 등을 할수 없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이같은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등을 막기 위해 시행중이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나 숙박시설이 포함)에만 해당되며, 신고 방법은 해당 건물이 있는 영업 소재지의 소방서를 직접 방문,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공주 유환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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