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가볍지 않고 범행 부인” 벌금 200만원 선고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100만원이 넘는 명절선물을 돌린 충북낙농업협동조합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낙농업협동조합 조합장 A(5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출마 준비를 하던 지난해 9월 24일 조합원 B씨에게 명절선물 명목으로 116만원 상당의 건강식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3.13 선거에서 조합장에 당선됐다.

김 판사는 “범행 경위, 제공된 물품의 금액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물품을 받은 조합원이 여론조성 등에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인물이었고, 선관위에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 판결이 확정되면 조합장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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