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A마트를 찾은 고객의 그랜저IG차량이 마트 주차장의 노후 된 주차시설물(스톱퍼)에 걸려 파손된 모습.

[동양일보 조석준 기자]직장인 B씨(43)는 지난달 29일 김장을 위해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A마트를 찾아 소금을 구입한 뒤 주차돼 있된 차를 빼는 순간 갑자기 범퍼가 뜯겨져 나가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놀란 B씨가 차에서 내려 확인해보니 주차장에 설치된 스톱퍼(차량 주차 시 바퀴에 닿아 주차한계를 알려주는 안전시설물)가 울퉁불퉁한 바닥에서 2cm 정도 떠 있는데다, 이를 고정해 주는 쇠로된 핀마저 3cm 가량 튀어나와 있는 상태에서 뒷 범퍼 아랫부분이 걸려 발생한 일이었다.

화가난 B씨는 마트관계자에게 차량수리비를 요구했지만 마트측은 “사고차량에 하중이 많이 나가는 절임배추 박스 등이 실려 있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우선 고객의 보험(자기차량손해)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구상금을 청구하라. 보험사와 과실비율 등을 따져봐야겠다”는 답변을 들어야만 했다.

B씨는 “마트 관계자가 처음에는 무조건 미안하다고 하더니 보험 담당자와 무슨 얘기를 한 뒤에는 태도가 180도 돌변했다”며 “마트가 주차시설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만큼 전적으로 마트가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당시 차에는 김장을 위해 구입한 3박스(60kg)의 절임배추 가운데 1박스(20kg)는 트렁크에, 나머지 2박스(40kg)는 뒷자리에 놓은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아무리 합쳐 봐도 성인 여성 1명 정도의 무게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책임을 고객에게 떠미는 마트의 행태에 화가난다”고 비난했다.

B씨가 해당 마트에서 구입한 소금의 가격은 1만3200원 이었으며, 사고차량인 그랜저IG 2.2D모델의 차량수리비는 대략 1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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