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유화 기자]부여군이 주민들로부터 하천 오염, 악취 등의 고통을 호소하며 폐기물 불법매립 의혹을 받아온 세명기업사에 대한 실사조사 등 진실규명에 나섰다.

세명기업사는 부여군 장암면 장하리 704일원에서 1998년~ 2018년까지 사업장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을 처리해온 업체다. 2004년 12월 전진산업에서 세명기업사로 상호를 변경, 운영해오다 2018년 5월 폐업한 상태다.

세명기업사는 운영 당시부터 인근 주민들로부터 폐기물 불법 매립에 대한 의혹을 받아왔다.

20년 동안 환경부 기준치 이하 수준을 지켜왔다는 사측의 주장과는 다르게, 지역 주민들은 사업장 주변의 하천오염과 악취로 지금도 고통을 호소하는 등 해당업체에 대한 불신과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전진산업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은 단순히 행정의 신뢰성 회복에 국한된 것이 아닌, 군민의 건강과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헌법에서 규정하는 환경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해당업체의 각종 의혹에 대한 강력한 진실규명의지를 밝혀왔다.

군은 해당업체에 대한 갖가지 의혹에 대한 규명을 위해 지난 11일 폐기물 불법매립 여부 검사 등 계획한 법적명령을 토지소유주 등 관계자에게 통보했으나, 토지소유주 등 관계자는 거부 의사를 밝혔고, 관련부서의 2차례의 방문 요구에도 이를 거부한 상태다.

군 관계자는 “최근 익산 장정마을의 연초박 사건처럼 폐기물 관련 의혹은 단순한 법적 기준의 준수 여부 이외에도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규명이 절실하다”며 “폐기물 불법매립 여부 검사 등을 거부하는 사항에 대해 법적 책임을 다해 의혹 진실규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부여 박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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