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순 시의원 “일부 구입자 중 제천화폐 할인율 노린 고의적 부정사용 불법의심”지적

박춘 제천시 경제건설국장이 2일 제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지난 11월 29일 열린 283회 정례회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천화폐 ‘모아’의 부정유통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제천시가 지난달 열린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제천화폐 ‘모아’의 부정유통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2일 시의 입장을 밝혔다.

김대순 제천시의원은 지난 11월 29일 열린 283회 정례회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화폐가 발행된 지난 3∼10월 매달 최고 구매액인 200만원을 구입, 같은 가맹점(소매, 음식점 등)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한 사람이 75명에 달하며, 한 음식점에서 전액 사용하고 당일 환전을 한 것은 할인율을 노린 고의적 부정사용”이라며 불법 의심사례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부정유통 사용자와 가맹점 소비자 추적을 통해 부당이득 환수와 가맹점 취소, 세무조사를 의뢰해야 하며, 구매 한도액을 낮추고 부정유통 막는 선불식 체크카드 도입 돼야한다”고 집행부에 촉구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시는 이날 제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천시에서 운영 중인 제천화폐는 타 상품권과 달리 본인확인이 필수적인 기명상품권으로 판매, 환전 현황 등을 전산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관리되고 있어 부정유통에 대해 모니터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고액구입자 100명 중 74명이 부정유통으로 의심된다는 시의회의 지적은 마치 제천화폐 구입 및 이용자의 74%가 부정유통에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일반화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차량 및 귀금속 구입에 사용됐다는 5억여 원은 8개월간 누적된 금액으로 전체 판매액 220억원의 극히 일부분으로 정식 가맹점에서 정당한 거래에 의해 물품을 구입한 비용으로 쓰인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할인율(6%) 및 구매한도(200만원)가 높아 부정유통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 역시 지역화폐를 구매하는 시민들의 지역화폐 구입을 위축시킬 수 있고 시행 초기 조기 정착을 위해 타 지자체는 10%까지도 할인율을 적용하는 등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고액 구매자 중 상당수가 20대 초반 또는 미성년자라는 지적이 있었으나 미성년자의 구입은 전혀 없었으며, 20대 구매자가 부정유통 의심자라는 접근 또한 위험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74명의 고액구입자가 있다고 해 화폐 구입으로 지역을 사랑하는 뜻있는 시민들을 범죄자로 의심하는 김 의원은 의심되는 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반박했다.

제천시는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인 제천화폐 ‘모아’를 지난 3월 4일 20억원 발행을 시작으로 현재 250억원 규모의 제천화폐를 발행했으며, 220억원 규모의 제천화폐가 판매됐다. 제천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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