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가 2일 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도의회의 생활임금 조례 제정 지연을 규탄하고 있다

[동양일보 곽근만 기자]'생활임금' 도입을 두고 충북지역 노동단체가 "약속 파기"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는 2일 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도의회의 생활임금 조례 약속 파기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연내 추진하겠다던 생활임금 조례는 올해 마지막 회기에도 상정하지 않겠다는 도의회 입장을 확인했다" 며 "2019년 첫 회기부터 4월 임시회, 연내 조례 제정 약속파기까지 모두 충북지사의 반대를 이유로 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충북도와 대구만 없는 생활임금제도는 지방정부의 보편적 노동정책"이라며 "충북도와 도의회의 기만적인 조례 제정 약속파기를 규탄하며, 노동존중 살맛나는 충북을 만들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보다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춰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하는 임금이다.

현재 서울, 경기, 부산, 인천, 광주, 대전,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세종 등 13개 시·도가 관련 조례를 제정해 생활임금을 도입했다.

광역·기초지자체 모두 생활임금 도입을 하지 않은 지역은 충북과 대구뿐이다.

지난달 11일 충북도 경제통상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상정 도의원도 생활임금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충북도는 생활임금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곽근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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