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시는 내년 1월15일까지 2020년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특성조사를 실시한다.

이 기간 시는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을 대상으로 주택 이용 상황과 도로 조건, 건물구조 및 특성 등을 조사한다.

이어 가격산정, 산정가격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가격 검증 등을 거쳐 내년 4월29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종합부동산세),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기초 자료로 쓰인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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