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가높이기 위해 매물도 거둔다...실수요자들 피해

[동양일보 신서희 기자]지난달 세종시 도담동의 한 아파트를 계약한 장모(41)씨는 집주인의 일방적인 계약파기 통보와 함께 계약금 500만원을 돌려받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장씨는 갑자가 변심한 집주인에게 배액보상을 설명하고 황당한 일을 마무리 지으려 했지만 집주인은 오히려 화를 내며 1원도 못주겠다고 버텼다.

장씨는 "집주인이 조금 더 큰 평수로 이사가려고 집을 내놨다가 인근 아파트들이 하루가 다르게 2000만~3000만원 오르는 것을 보며 마음을 바꾼 것"이라며 "집주인이 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라고 알고 있어 말이 통할 줄 알았는데 '배액보상을 왜 해주냐' '불로소득이니까 20% 세금을 물게 하겠다'는 등 오히려 화를 내서 분통이 터졌다"고 토로했다.

결국 장씨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집주인을 상대로 부동산 계약파기 배액보상 소송에 들어갔다.

2017년 투기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세종시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넘사벽'이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인근 대전지역의 부동산 급등으로 인해 정부세종청사가 들어서 있는 세종시 도담동, 어진동 등에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통계를 보면 정부세종청사 인근 도담동의 경우 지난 9월 37건에서 10월 42건으로 올랐다.

A부동산 관계자는 "내년에 충남대학 병원이 완공되고 도시철도가 들어서는 등 주거환경이 좋아지는 도담동을 중심으로 4억후반대에서 5억초반대 거래량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1생활권의 활발한 부동산 시장 흐름을 타고 인근 3생활권에서는 호가 높이기 위한 매물거두기가 이뤄지고 있다.

실제 세종시 소담동 3단지에 거주하는 B씨는 최근 9단지로 이사를 하기 위해 집을 알아봤지만 3생활권에 매물이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이사를 포기했다.

B씨는 "도담동이 오르고 3생활권도 오른다는 기대심 때문에 집주인들이 매물을 다 거두었다고 들었다"며 "10개월동안 안팔렸던 아파트를 한달전에 5억3000만원에 값을 내려서 판것을 후회하는 지인도 봤다"고 했다.

반면 세종시 부동산시장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대전의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치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도시는 생명력이 길지 않다고 본다"며 "세종시 부동산 시장이 정점을 찍었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는 시점에서 무분별한 투자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세종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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