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배관공사 중 누출 추정…1명은 의식 없어

2일 오전 10시 15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2차 전지 필름 제조공장 지하 기계실에서 디클로로메탄 가스가 누출돼 근로자 2명이 가스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 <청주동부소방서>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청주의 한 2차 전지 필름 제조공장에서 유해가스가 누출돼 공장 근로자 2명이 가스를 마셔 쓰러졌다.

2일 오전 10시 15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2차 전지 필름 제조공장 지하 기계실에서 유독가스인 ‘디클로로메탄’이 누출됐다. 누출량은 2~5㎏ 정도로 추정된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가스배관 공사 중이던 A(35)씨 등 근로자 2명이 가스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현재 맥박을 회복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부상자 B(27)씨는 병원으로 옮겨진 뒤 의식을 회복,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클로로메탄은 현행법상 유해물질로 분류된 물질이다. 국제암연구소(IARC)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페인트 제거제, 세척제 등으로 사용되며, 흡입할 경우 중추신경기능 저하나 급성 독성반응 등을 일으킨다.

충북소방본부 관계자는 “현장 도착 당시 공장 측이 밸브를 잠근 상태여서 추가 피해는 없었다”며 “금강유역환경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방재작업을 했다”고 설명했다.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해당 공장에 대해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경찰은 디클로로메탄이 누출된 경위와 이 공장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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