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갱신 이뤄져 퇴직금 지급 해야

박재성 노무사

[동양일보][질문] 우리 회사에서는 일용직을 채용하여 계속근무를 시키고 있는데, 겨울철에는 비수기로서 일거리가 없어 2~3개월 정도 쉬었다가 3월 정도부터 다시 12월까지 계속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5년여를 근무한 근로자가 퇴사하였는데 퇴직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답변] 일용직·임시직·촉탁직·시간제근로·아르바이트 등의 경우에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넘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일용직 근로에 대해서는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이 정하여져 있지 않고 그 성격이 그날그날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료하는 형태의 근로이므로 계속근로라는 개념의 성립이 어려우나, 이러한 일용근로형태라도 일용관계가 계속되어 상용근로관계형태로 근무해왔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넘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일용근로가 상용근로형태로 바뀌더라도 소정근로일이 정해져 있지 않아 불규칙한 근로제공이 이루어져 어느 때 계속근로관계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그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절된 일용근로 간에 어느 정도의 간격이 있으면 계속근로가 부인되는지에 대하여 학설·판례·행정해석 모두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사안에 따라 구체적·객관적으로 따져 사회통념상 계속근로로 인정될만한 합리성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은 2~3개월의 공백 기간이 있는 사안에서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 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09다35040, 2011.04.14.).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수차례 걸쳐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됐으나 공백 기간이 2~3개월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공백이 계절적 요인에 의한 업무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였고,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갱신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온 경우에는 근로계약 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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