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고인 반대 입장 시민에 충격 고려”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필 휘호가 새겨진 세종시청 표지석에 페인트를 끼얹은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유석철 판사는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오전 10시 12분께 세종시청 앞 잔디광장에 설치된 시청 표지석에 붉은색 페인트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세종특별자치시청’이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친필 휘호가 새겨진 이 표지석의 페인트를 제거하는 데 495만원이 들었다.

유 판사는 “피고인의 생각을 알리려는 목적으로 표지석의 상징성과 역사성을 폄훼하려 한 것으로, 피고인과 반대 입장에 있거나 피고인의 의사표현 방식에 동조하지 않는 시민에게 충격을 미쳤을 것”이라며 “다만 표지석이 크게 훼손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정래수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