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유화 기자]부여군은 오는 10일까지 부여군 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해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관내 공공시설, 문화공간, 주차위반 빈발 지역 등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표지 미부착, 위·변조 표지부착, 보행장애인 미탑승, 주차방해행위 등이다.

불법주차 시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 행위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장애인주차표지 부당사용 시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부여 박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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