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주 취재부 부장/ 제천 단양 지역담당

장승주 취재부 부장/ 제천 단양 지역담당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제천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제천화폐 ‘모아’를 발행한지 8개월만에 부정 유통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1월 29일 열린 283회 정례회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대순 제천시의원은 지역 화폐가 발행된 지난 3∼10월 매달 최고 구매액인 200만원을 구입, 같은 가맹점(소매, 음식점 등)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한 사람이 75명에 달하며, 한 음식점에서 전액 사용하고 당일 환전을 한 것은 할인율(6%)을 노린 고의적 부정사용”이라며 불법 의심사례로 지적했다.

이에 시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제천화폐 ‘모아’의 부정 유통 논란과 관련해 일부 추측에 의한 부정적인 시각에서 접근한 사례라면서 유감의 뜻을 표했다.

시는 제천화폐는 타 상품권과 달리 본인확인이 필수적인 기명상품권으로서 판매, 환전 현황 등을 전산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관리되고 있으며, 부정유통에 대해 모니터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액구입자 100명 중 74명이 부정유통 의심 발언에 대해서는 마치 제천화폐 구입 및 이용자의 74%가 부정유통에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일반화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우려했다.

또 할인율(6%) 및 구매한도(200만원)가 높아 부정유통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지역화폐를 구매하는 시민들의 지역화폐 구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며 다른 지자체는 10%까지도 할인율을 적용하는 등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제천화폐 ‘모아’가 기명 방식이기 때문에 ‘지역화폐 깡’은 존재하지 않으며, 지역 화폐의 부정유통에 대한 관련법도 없음에도 불법이라고 표현한 것은 어폐가 있다는 것.

이처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천화폐 ‘모아’가 타 상품권과 달리 본인확인이 필수적인 기명상품권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이처럼 할인율을 노린 고의적 부정사용 지적이 나온 만큼 보다 견고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있다.

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지역화폐가 이번 논란을 기점으로 전체 판매액수에 대한 수치만을 내세우기보다는 현재 유통되고 있는 실제 금액 등도 시민들에게 알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실질적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본다. 취재부 제천단양지역담당 부장 장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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