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충주댐 건설 이후 각종 피해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 민·관이 함께 지원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충주댐은 1985년 담수 이후 상업발전을 시작한 이래 충주시와 제천시, 단양군 등 수몰지역 편입 지자체에서 수많은 논쟁거리가 제기돼 왔다.

저수면적 97㎡ 규모는 국내 최대이고, 저수능력은 27.5억㎥로 국내 2위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규모 면에서 어느 지자체보다 더 많은 면적이 수몰지역에 해당된다고 한다.

연간 용수공급은 33.8억㎥에 달하고 발전용량은 844GWh로 국내 최대라고 하니 규모 면에서 충주와 제천, 단양지역은 전국 어느 수몰지역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충주댐이 건설로 인한 편익은 국가경제발전과 용수공급, 홍수조절과 수력발전으로 인한 청정에너지 생산을 꼽을 수 있다.

국가와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해 하류지역인 수도권 지역에 돌아가는 편익은 수치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게 분명하다.

하지만 피해 규모와 정도를 놓고 볼 때 수몰지역의 각종 민원은 아주 미미할 정도다.

지방세 감소는 물론이거니와 농업과 임업 등 소득 감소뿐만 아니라 쌀·밭농사와 과수농사 면적당 피해액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통계를 산출한 적이 없다.

주변지역 피해는 농산물 감소와 주민건강 진료비 증가, 거리 증가에 따른 교통 불편, 각종 개발 규제와 상수원보호구역, 공장설립 제한, 안개일수 등 부지기수다.

댐 건설 이후 문제점은 편익과 피해에 대한 원칙이 깨진 것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온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충주댐 주변지역을 나눠 세분화하면 수몰지역 피해액은 연간 920억5500만원이고, 주변지역은 930억4300만원이라고 한 연구원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편익부분은 발전판매수익금 464억4500만원과 생활·공업용수 판매액 866억1600여만원으로 조사됐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출연금은 전전년도 발전판매액 6% 이내에서 지원하고 전전년도 용수판매액 20%이내에서 지원금을 주는 구조다.

이마저도 수공 측이 주도해 통합 관리해 각 지자체에 나눠주고 있다.

문제점은 직접 피해를 입고 있는 당사자로서 지역주민 참여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지원사업 계획 수립과정과 지원금 배분기준이 비합리적이고 피해자 보상원칙에 배치된다는 조사결과과 나왔다.

지원사업비 배분 형평성 문제와 대상지역 선정기준 적합성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실질적인 지속 가능한 지원사업 개발과 추진을 비롯해 갈등과 분쟁 해소를 위해 수공 측이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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