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 캐럴 무료 배포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무료 캐럴 음원 14곡을 공개했다. 사진은 청주 그랜드플라자 앞에 설치된 대형 트리.

[동양일보 김미나 기자]올해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저작권료에 대한 걱정 없이 영업장에서 마음껏 캐럴을 틀 수 있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 2일 크리스마스 캐럴 음원 14곡을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저작물 누리집(https://gongu.copyright.or.kr)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음원은 ‘징글벨’, ‘오 거룩한 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등 대중에게 익숙한 곡들로 가창과 연주 음원이다.

해당 음원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크리스마스 캐럴을 재즈, 발라드 등으로 편곡한 후 연주와 ​가창을 더해 새롭게 제작됐다.

지난해 8월부터 새롭게 저작권료 납부대상에 포함된 50㎡ 이상의 커피전문점, 생맥주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에서는 저작권료를 내야 음악을 틀 수 있다. 저작권료는 음료점업 및 주점이 월 4000원~2만원, 체력단련장 월 1만1400원~5만9600원 수준이다.

하지만 저작권료 납부대상 중 음악을 틀지 않아 저작권료를 내지 않는 영업장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유마당’에서 배포하는 캐럴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일반음식점, 의류 및 화장품 판매점, 전통시장 등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저작권료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캐럴을 포함한 모든 음악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50㎡(약 15평) 미만 소규모의 커피전문점, 생맥주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에서도 음악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김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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