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앞당겨 실시

[동양일보 박유화 기자]부여군이 이달부터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한다.풍수해보험은 군민을 대상으로 주택, 온실 및 공장(시설, 기계, 재고자산 포함)에 대한 풍수해 발생시에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보험 가입은 이달부터는 모든 충남시·군 모두가 가입 가능하도록 앞당겨 실시된다.

 보험에 가입하면 정부에서 보험료를 최대 92%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을 희망자는 풍수해보험 판매 5개 민간 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에 가입을 하면 예기치 못한 피해 발생 시에 실질적 복구비 보상이 가능하다”면서 “풍수해보험에 가입으로 재난피해에 대비해줄 것”을 당부했다.부여 박유화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