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장승주 기자]제천소방서(서장 한종우)는 시민의 화재 안전경각심 고취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신고 포상제를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대형마트, 전문점 등) △운수시설 △숙박 및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 숙박포함) △다중이용업소만 해당된다.

포상금은 1회 신고시 10만원의 현금과 월 5회 제한, 연간 500만원 상한을 두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해당 영업소 소재지 소방서를 직접 방문해 증빙자료를 첨부 ‘신고포상금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제천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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