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부의… 세계유산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관광자원화 기대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공주시의 세계유산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관광자원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섭 공주시장은 4일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기존 문화재 보호법 등의 적용을 받는 상태에서는 개발에 한계가 있었다”며 “세계유산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국비확보가 용이해짐은 물론, 이를 활용해 관광인프라 확대를 꾀할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도출될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세계문화유산 지구에 대해 현재 하위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제약을 벗어나 △등재지구 △보존지구 △조성지구로 나눠 개발의 여지를 폭 넓게 해석, 활용할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유산 특별법은 2016년 정진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주요 골자는 국가가 세계유산의 보존과 관리, 활용을 위해 종합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시·도지사는 세계유산별 보존·정비 사업계획을 수립해 실행하도록 했다.

그동안 세계유산의 보존과 관리 등은 문화재와 주변의 보존에 중점을 둔 ‘문화재 보호법’의 적용을 받다보니 주변지역이 침체되고 지나친 규제로 주민불편이 야기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세계유산지구 규제를 한층 합리화하고, 특히 관광기반시설의 설치나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적절한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그동안 법안 통과를 위해 정진석 의원실과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회원도시, 문화재청 등과 함께 전 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김정섭 시장은 “빠른 시일 내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길 바라며 지역민들께서도 끝까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주 유환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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