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서경석 기자]아산시(시장 오세현)는 2020년부터 저소득가정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의료지원을 위한 관내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기준을 확대키로 했다.

시는 그동안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에 따라 월 납입 건강 보험료 1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힘써왔다.

특히, 시는 이번 조례개편으로 기존 1750세대에 지원하던 것을 2271세대로 확대 지원하고 지원예산 또한 대폭 증액해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는 세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도적이고 예방적인 복지를 추진하고 있다.아산 서경석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