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시의장·노조지부장 ‘상호 권한·권위 존중’ 상생협력 협약서 서명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제천시공무원노조와 제천시의회가 팽팽하게 맞서던 ‘후생복지 갈등’이 일단락됐다.

이상천 시장과 홍석용 의장, 권순일 공무원노조 지부장은 지난 4일 시장실에서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 잘사는 제천을 만들기 위한 상생협력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들 3자는 상호 권한과 권위를 존중하고 서로의 기능에 협력하며, 필요한 경우 상생 협력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약속했다.

공무원노조는 협약서 서명 후 시청·시의회 주변에 내걸었던 의회 규탄 플래카드·농성장을 철거했다.

공무원노조 측은 장제비 지원 등 의회가 불허해 반발해 온 사안에 대해 “제천시와 노조의 단체협약을 존중해 처리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의회 자치행정위는 지난 9월 공무원 후생 복지조례 개정안을 다루면서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 그 직계 부모와 자녀의 장제 시 장제비(50만원) 지원’항목을 삭제하고 수정 조례안을 발의해 처리했다.

지난달에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 중 재직기간 30년 이상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안식 휴가 일수를 20일에서 30일로 늘리는 항목을 삭제한 뒤 본회의에 수정안을 넘겼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제천시와 1년 교섭의 산물인 단협 내용을 신중한 검토와 노조 의견 청취 없이 독단적으로 삭제했다”고 반발하며 노동단체 등과 연대해 시의회를 압박했다.

시의회는 “장제비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사망 조위금과 중복되는 이중 혜택이며, 안식 휴가 건은 시민 정서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삭제했다”며 맞서 왔다. 제천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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