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서경석 기자]아산소방서(서장 김성찬)는 공동주택 화재 시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금지 홍보에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9일 이후 최초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화재 진압 차량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에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 있다.

채수억 화재대책과장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 시 초기대응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하다.”라며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는 우리 이웃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아산 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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