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권익 향상 관련 조례 2건 발의 본회의 통과

청양군의회 차미숙 부의장

[동양일보 박유화 기자]

청양군의회 차미숙 의원이 장애인의 원활한 사회활동 보장과 권익증진을 위한 조례를 잇따라 발의해 주목을 받고 있다.

차미숙 의원은 259회 정례회에서 발의한 ‘청양군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청양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이 최근 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의 생활안전과 활동 편익을 위해 휠체어 등 보장구에 대한 수리업체 지정,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절차, 수리업체 지정취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군은 장애인이 휠체어 등 보장구 고장시 지정수리업체를 통해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장구 수리비용에 대하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충 장애인에 대해 연간 30만원 이내, 그 외 장애인에 대해서는 연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차 의원은 이와함께 발달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청양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에서는 발달장애인 지원계획 수립,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발달장애인 지원협력체계 구축, 발달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차미숙 의원은 "이들 조례가 장애인의 생활안전과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키고 발달장애인들의 권익 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의미있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청양 박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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