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취재부 부장 / 진천·음성지역 담당

김성호 취재부 부장 / 진천·음성지역 담당
김성호 취재부 부장 / 진천·음성지역 담당

 

[동양일보 김성호 기자]최악의 20대 국회다. 법정 시한인 12월2일을 넘겼지만 2020년도 예산안 처리는 여전히 안개속이다. 이 때문에 지방정부는 준예산 편성까지 준비해야 할 처지다.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선거법 개정 문제로 여야가 극하게 대립하면서 20대 국회는 마지막 정기국회마저 올스톱이다. 아니 임기 4년 내내 놀고먹는 듯 보인다. 그러면서도 내년 21대 총선에서 표를 구걸할 모양세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국민들이 최근 ‘위임 민주제(대의 민주제)’가 아닌 ‘직접 민주제’를 강하게 주창하는 이유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 1조와 달리 주권자로서 국민이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이나 제도는 형식적인 선거절차(선거권) 외엔 전무한 상태다.

이 때문에 직접 민주제의 핵심인 ‘국민발안제’와 ‘국민투표제’를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발안제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삶에 필요한 각종 법률을 국민이 직접 발의, 제정하는 게 핵심이다.

다만, 국민발안제의 성공 여부는 이를 연동하는 국민투표를 실제적이며 효과적으로 설계해 시행하는데 달려 있고, 직접민주제적(direct democracy, bottom-up)방식에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실제, 직접민주제가 가장 발달한 스위스의 경우 일상적인 정책과 법규에 대해선 유권자의 1.0%에 해당하는 5만명이 100일안에 서명하면 국민투표로 넘어가고, 헌법 제·개정은 18개월안에 2.0%에 해당하는 10만명 이상의 서명을 요건으로 진행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온라인 방식까지 도입해 젊은 층들에게 투표 참여를 제고하고 있다.

반세기만에 세계적 민주국가로 우뚝 선 대한민국. 이제 주권자인 국민 모두가 꼴사나운 정치 패거리들의 패륜정치를 더 이상 수수방관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