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택 논설위원 / 중원대 교수

김 택 논설위원 / 중원대 교수

[동양일보]국회에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이 결구 부의됐고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서 이법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왜냐하면 국회의장은 부의후 60일 이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고 현재 여당은 어떻게든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중소야당들과 연대하기로 했다고 한다. 문제는 여당이 제출한 공수처법안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여지가 없지 않아 보인다는 면이다. 여당 백혜련의원이 제출한 안을 보면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고 이런 면에서 야당은 중립성의 훼손이 많다고 한다. 또한 여당 안은 공수처장은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및 여야 추천 2인씩이 포함된 7명의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이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여당출신 추천인사가 공수처장에 임명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야당추천인사는 임명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공정치 못한 구조라고 한다.

검찰 또한 반대가 심하다. 검찰수사를 중지시키고 공수처가 사건을 넘겨받을 수 있고 현재 검사만이 가지고 있는 기소독점권을 이원화하니 반발이 매우 심하다. 만약 권력형비리사건을 검찰이 수사할 것을 공수처가 나서서 수사하여 면죄부를 줄 우려도 없지 않다.

현재 여당 공수처법안은 모두 행정부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사법부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입법부에서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등 현직에 있거나 퇴직한 고위공직자를 공수처의 수사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기소권은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계급에만 기소권을 가진다고 제시했다. 그런데 야당 국회의원인 권은희 의원이 낸 법안을 보면 기소사항에 있어서 기소심의위원회를 두어 결정해야 한다고 한다. 이를 위해 기소심의위는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 무작위 추출을 바탕으로 뽑혀 위촉된 7명∼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한다. 공수처 검사한데 수사 내용과 증거, 피의자와 변호인 주장의 요지 등을 듣고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 의결한다. 기소의결에 검사는 이를 따라야 한다고 명시했다. 처장 임명에도 권 의원은 청문회는 물론 국회의 동의까지 받아야 처장을 임명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이 뿐만 아니라 공수처 검사임명의 경우 여당안은 인사위원회 추천, 처장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도록 했고 전직 검사는 공수처 검사 전체 인원의 최대 2분의 1로 제한했다. 그러나 권 의원은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처장이 바로 공수처 검사를 임명할 수 있게 하여 대통령의 입김을 차단했다. 그리고 전직 검사 출신 제한 규정도 따로 두지 않았다. 공수처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도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했다.

이번 공수처법은 검찰개혁을 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법안이라고 볼 수 있다. 검찰권의 견제라는 측면에서 경찰, 감사원 등 사정기관의 권력부패통제라는 측면에서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 정치적 중립성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서 여당안의 공수처장 후보 2인 가운데 한명을 대통령이 추천하는 구조는 문제의 소지가 매우 많다고 본다. 권력기관들의 청부수사, 하명수사가 남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진지한 협상이 필요하다. 또한 준사법기관인 검찰이 행사하는 기소권을 이원화하여 공수처가 기소권을 행사한다는 적절성문제도 심의해야 한다. 여야가 진정으로 검찰개혁을 하고자 한다면 당장 법안 통과하는 것에 목메기보다 협상과 합의를 하여 보다 진일보한 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언론 ,학계, 시민단체, 국민여론, 여야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며 여야 합의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검찰 구성원도 공수처법이 수사권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인식하고 반발보다는 수용을 할 수 있는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 그동안 검찰 때문에 고통 받고 눈물 흘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검찰이 과거에 정치권력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수사에 한길과 열정을 보였더라면 이런 법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만의 특권과 반칙 , 부패로 얼룩진 검찰과거사를 흘려보내고 검찰스스로의 반성과 성찰을 하여야 한다. 권력의 견제와 균형, 수사의 중립성, 국민의 지지가 필요한 사정기관의 탄생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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