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처벌받고도 재범” 친부 항소심서 징역 1년2월
충북 아동학대 신고 증가세…5년간 재범비율 60% 늘어
피해아동보호명령 이행 여부 확인 등 공적 관리 필요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지적장애를 가진 어린 아들을 폭행하는 등 상습 학대한 4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1)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중순께 제천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지적장애 아들 B(8)군이 잠을 자지 않고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주먹 등으로 때리는 등 수차례 폭행·학대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지적장애 3급인 B군은 생후 9개월이던 2011년 4월부터 아동보호시설을 전전해 오다 장애가 심해져 지난해 12월 중순 가정으로 돌아왔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가정학대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군이 세 살이던 2014년에도 아들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A씨의 아내이자 B군의 어머니인 C씨 역시 B군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4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과 2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받았다. C씨는 항소를 포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상해죄와 아동복지법 위반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아동학대 재범 95%가 부모

충북의 아동학대 문제가 심각하다. 아동학대 범죄가 매년 늘어나고, 특히 아동학대 재범률은 5년간 60% 가까이 급증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에 따르면 2016~2018년 도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총 1070건으로, 2016년 282건, 2017년 352건, 지난해 436건 등 해마다 늘고 있다. 같은 기간 아동학대가 인정돼 경찰수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된 인원은 2015년 115명, 2016년 116명, 지난해 131명 등이었다. 신고 대비 송치비율은 평균 33.8%로 전국평균(27.6%)보다 높았다.

특히 아동학대 재범이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충북의 아동 재학대 건수는 104건으로 4년 전(61건)에 비해 58.6% 급증했다. 아동학대 사례 832건 중 재학대 사례비율도 12.5%에 달해 최근 3년간 가장 높았다.

친부모와 양부모가 또다시 아동학대를 저지른 가해자 중 95% 이상으로, 아동학대 재발 범죄의 대부분이 피해아동의 가정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지켜보는 눈이 적기 때문에 상습학대가 이뤄지는 데다 가정 내 은밀한 재학대를 국가가 나서 제지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에 최소 1년, 최장 4년의 ‘피해아동보호명령’ 기간이 있지만, 이 기간이 끝나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점도 문제다. 이에 따라 명령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행여부를 파악하고 불이행 땐 합당한 제지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정 복귀 후 피해아동 관리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자체 등과 연계해 사례관리체계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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