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디자인 일부 심사등록출원 처리 기간 단축

[동양일보]패션 분야 등 발 빠르게 디자인 개발과 소비가 이뤄지는 제품의 디자인 출원 심사처리 기간이 현재 60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된다.

특허청은 이달부터 디자인 일부 심사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처리 기간을 이렇게 앞당긴다고 5일 밝혔다.

디자인 일부 심사등록출원은 의류, 섬유류 등 디자인 순환 주기가 짧고 모방이 쉬운 물품에 대해 등록요건의 일부만 심사해 조기에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출원서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등록까지 60일가량 걸렸지만, 앞으로는 심사관 증원과 제도 개선으로 10일 이내에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신속한 절차를 보완하기 위해 쟁점이 있는 경우 여러 심사관이 공동심사하며, 전문적인 심사를 위해 패션·텍스타일 분야 심사관 채용도 추진한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무분별한 모방 출원은 심사과정에서 걸러낸다.

특허청에서 등록받지 못한 디자인은 타인이 무단으로 도용하더라도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보호가 어렵고, 다른 법률로 보호받으려 해도 시간과 비용 탓에 대응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문삼섭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좋은 디자인으로 K패션을 이끌어가는 우리 기업이 국내외에서 더 성장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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