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포상금 1회 5만원…불법 위반자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동양일보 천성남 기자]홍성소방서(서장 유현근)는 비상구 폐쇄와 장애물 적치 등 화재 발생 시 피난을 방해하는 행위에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 중이다.

불법행위로는 소방시설을 고장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복도 및 출입구 등을 폐쇄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 기능에 장애를 주는 행위다.

신고방법은 신고서와 함께 증빙사진, 영상 등을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 포상금으로 1회 5만원(현금)이 지급되고 불법 행위 위반자에게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대상으로는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김훈환 화재대책과장은“비상구를 방치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단순 위법 행위가 아니라 본인 및 주민들을 위협하는 행위이다”라며“위급한 상황을 대비해 비상구는 확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성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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