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충남도가 구제역 차단을 위해 백신 접종을 안 한 축산농가의 가축 출하를 제한한다.

도는 8일 구제역 항체 형성률이 0%인 축산 농가에서 기른 소·돼지 도축과 출하를 2주간 제한한다고 했다.

최근 도축장 검사에서 항체가 전혀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가축질병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도내 11개 농가가 출하한 가축에서 구제역 항체가 발견되지 않았다.

도는 축산농가에 '출하 제한' 방침을 알리고 2주간 계도를 거쳐 오는 23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도축·출하 제한 기간은 백신 접종 이후 항체가 형성되는 데 2주가량 걸리는 것을 고려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항체 형성률이 0%라는 것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농가 방역을 강화하고 백신 접종률을 높여 구제역이 발병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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