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범 위험성 높아” 징역 1년 선고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음주운전으로 수감됐다가 가석방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에 훔친 차량으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후 7시께 청주시 흥덕구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239% 상태로 화물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무면허 상태로 도로변에 세워져 있던 화물차를 훔쳐 탄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2011년과 2018년 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500만원,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해 6월 충주구치소에서 가석방된 A씨는 4개월 여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거리가 짧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고, 절취한 차량으로 음주운전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도근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