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후에도 적립포인트로 100만원 챙겨…도교육청, 정직 1개월 처분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임용 전 음란물을 대거 유통한 충북교육청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도교육청은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된 도교육청 공무원 A(9급)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임용 전인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음란 영상물을 1024회 유통·유포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9월 1일 임용 후 음란물 판매 적립포인트로 1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A씨는 올해 3월까지 판매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 영상물을 올리고 판매자 등록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벌금형이 확정됐다.

도교육청은 A씨의 비위사실을 통보받은 뒤 인사위원회를 열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인사위원회에서는 또 술에 취해 비켜달라는 요구를 하는 차량에 보도블록 조각을 던져 파손한 B씨를 해임 처분했다. B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4차례 징계를 받았다. 지영수·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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