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지적장애인을 시켜 도둑질을 하게 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특수절도와 상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1)씨에게 징역 1년3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2일 오후 1시 42분께 지적장애가 있는 지인 B씨를 꼬드겨 자신의 집 문을 열게 한 뒤 시계 등 63만원 상당의 금품을 품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찜질방에서 시비가 붙은 사람을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고, 평소 알고 지내던 10대 동생들을 때리고 협박해 이들의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의 혐의도 있다.

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동종 전과가 있고 범행횟수 등이 적지 않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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