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책 매우 무거워”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마사지 업소 직원을 성폭행하고, 편의점에서 금품을 빼앗은 20대 중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인 A(2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9월 18일 오전 6시 40분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여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 한 뒤 달아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날 오후 7시 50분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점원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등 6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를 직접 제작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으로 그 경위와 내용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절도죄 등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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