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양육·유연근무 등 노력 '인증기관' 재선정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공주시가 여성가족부와 한국경영인증원에서 진행하는 ‘가족친화 인증기관 재선정’ 심사를 통과해 인증 유효기간을 2년간 연장할수 있게 됐다.

현 정부가 일자리창출과 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이같은 정책에 발맞춘 지자체의 노력이 성과를 거둔 것이어서 향후 시정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2016년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처음 선정된 후 올해 인증기간 만료를 앞두고 지난 6월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해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8일 밝혔다.

가족친화 인증제도는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에 부여하는 제도다.

그동안 시는 일과 가정 양립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매월 수요일을 ‘가족 사랑의 날’로 지정해 정시퇴근 장려 및 육아휴직‧유연근무제 활성화, 여직원 휴게실 환경개선, 직원복리후생 확대 등에 힘써 왔다.

또한 가족과 함께하는 사무관 임용식과 청내 북카페 및 사회적기업인 카페 조성 등 다양한 가족친화적 제도를 꾸준히 추진해 온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공주시 관계자는 “이번 가족친화 인증기관 재선정을 통해 가족친화 분위기가 지역사회 전체로 퍼져 일-가정 양립을 통한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분위기 조성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공주시가 전국에서 으뜸 가는 가족친화·아동친화·여성친화 도시로 우뚝 설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공주 유환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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